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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골칫거리 도심 고물상 29곳 이전·폐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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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천백수이대섭 작성일15-07-17 07:12 조회2,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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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골칫거리 도심 고물상 29곳 이전·폐쇄 조치​​​​

먼지·악취·소음으로 민원 잦아, 실무대책반 전수조사·단속 효과

국제신문 이민용 기자 2015-07-16 19:50:34 / 본지 12면

경남 양산 지역 고질 민원인 도심 고물상에 대한 시의 끈질긴 실태조사와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16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주거밀집 지역에 있는 고물상 실태조사와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63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9곳은 이전과 폐쇄를 끌어냈다. 

양산 지역은 신도시가 들어선 동면과 상북면 일대 주거밀집 지역에 모두 156곳의 고물상이 들어서 먼지와 악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2000㎡ 미만 영세 고물상은 단속 근거가 없어 행정조처도 어려웠다.

이에 시는 2개 반 9개 부서가 참여하는 고물상 정비 실무대책반을 편성, 고물상 156곳 전수조사를 벌였다.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는 고물상이지만 농지나 하천부지 등을 전용한 74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63곳에서 건축법,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불법 개발행위를 찾아냈다. 그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고발과 원상복구명령 등 강력한 조처 끝에 고물상 29곳에 대한 이전과 폐쇄를 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관계 법령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 환경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냈다"며 "앞으로도 먼지, 소음, 악취 등 생활불편이 없도록 고물상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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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저해 고물상 정비 ‘착착’

市 29개 업소 이전·폐쇄 유도


소음과 먼지 날림 등으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주택가 인근 고물상의 정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2개반 9개 부서가 참여하는 고물상 정비 실무대책반을 편성, 관내 156개소 고물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초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해 민원 발생이 많고 농지·하천부지 등을 불법 전용해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74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 63개소를 적발해 계도조치하고 미 이행업소는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 조치했다.
시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상북면 상삼마을, 동면 신도시 택지지역 고물상 등 29개소가 이전 및 폐쇄했으며, 지난해 정점에 달했던 관내 고물상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00㎡ 미만 고물상은 단속할 근거가 없지만 우리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과(39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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