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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삼키는 대기업…보호 제도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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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13 10:38 조회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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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카카오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시장을 삼키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기업이 침투할 수 없도록 하는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있긴 하지만, 곳곳에 허점이 있어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폐지를 줍는 동네 노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고물상이 대기업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 화두가 되자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있지만, 영세업자들은 빈틈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조남준 / 전국고물상연합회 회장: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지역을 맡아서 (사업을 확장) 한다면, 거기에 속해있는 중소고물상이나 중소재활용 업체 전체가 도산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피해사례가 완벽하게 입증이 돼야하는데 저희같이 소기업들이 그것을 입증해 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빈틈을 비집고 대기업이 영세업자 중심의 업종에 진출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택시호출, 미용실 예약, 스크린 골프 등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카카오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서부터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는 253일부터 많게는 1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각도 실태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심의 기간은 길어지고 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기간 중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이 업종 분야에 대해서 진출을 금지화할 수 있게끔 명문화했습니다. 또, 이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당시에 영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는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공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을 포함한 일부 국회의원이 제도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우세한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삼키고 있는 대기업들.

영세업자들은 유명무실한 정부 제도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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