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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산하] 뉴스레터 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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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3 12:06 조회1,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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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하 입니다.

 

2015 7월 세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제9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 피해가 발생했는데, 조속히 피해 복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인데요.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점심으로 삼계탕 한그릇, 어떠세요?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7월 세 번째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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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산하의 뉴스레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뉴스레터 원본 및 별첨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판례 및 행정해석 코너에서는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계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례를 소개하였습니다.

 

 

 

2. 인사노무TIP에서는

 

- “재직 중 겸업금지 조항의 효력”에 대해 살펴봅니다.

 

 

 

3. 인사노무 뉴스로 준비한 소식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월급 126만원…8.1% 올라

법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됐다면 정규직

- 10년 후 가장 유망 받는 직업은…?

기혼 직장인 스트레스 원인 1男 육아, 女 재취업

산재 12년째 매년 9만명선…5시간마다 1명 사망

직장인 취미 ‘3위 여행, 2위 독서’…1위는?

 

 

혁신을 촉진하는 이유 있는 고집– LG경제연구소

            

혁신의 씨앗이 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기발할수록 대개 처음에는 조롱과 비난, 반대에 부닥친다. 혁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집요함이 필요하다.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변화 뒤에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끝까지 밀어 부치는 고집,

‘Disagreeableness’가 있었다.…본문 中

 

                                                                                                               

하단의 컨설팅명을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일 희망 일터혁신 지원 사업(5차 신청 마감일은 7/30 입니다.)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5차 신청 마감일은 7/30 입니다.)

 

상기 컨설팅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장의 재정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컨설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572-1316 또는 sh@sanhalabo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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