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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산하] 뉴스레터 제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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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07 10:10 조회1,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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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하 입니다.

 

20159월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낮에는 아직 더운 것 같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9월 두 번째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산하의 뉴스레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뉴스레터 원본 및 별첨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판례 및 행정해석 코너에서는

 

-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와,

 

-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을 설명한 행정해석을 소개하였습니다.

 

 

 

2. 인사노무TIP에서는

 

-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필요한 5대 법안의 주요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3. 인사노무 뉴스로 준비한 소식은

 

근로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최대 27만개 늘어나

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 전환 때도 퇴직금 불이익 없게 중간정산 허용

직장인, 일이 가장 잘 되는 요일은?

직장인 43% “바쁘지 않으면 죄책감 느낀다

2회 야근, 1회 회식 아이 돌볼 시간 모자라                        

대교 임금피크 취업규칙변경 제동

  

청년실업으로 인적 자본 훼손된다– LG경제연구소(별첨자료 참조)

 

최근 청년실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청년의 전문직 일자리가 줄고

근로의지도 낮아지면서 인적 자본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저하 추세를 고려하면 청년 취업난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본문 中

 

                                                    

 

하단의 컨설팅명을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일 희망 일터혁신 지원 사업(6차 신청 마감일은 9/10 입니다.)

 

상기 컨설팅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장의 재정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컨설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572-1316 또는 sh@sanhalabo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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